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대구화남초등학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 (053)639-2015통해서도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open.go.kr/pa/PARetrieveInfoDisclosureGuide.laf?menuFlag=11